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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KS 인증심사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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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심사원이라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현장 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합니다.
KS 인증심사원 활동영역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KS인증심사원은 심사업무범위(A~X)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 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업무 범위
    A(기본), B(기계), C(전기전자), D(금속), E(광산), F(건설), G(일용품), H(식품), I(생물), J(환경), K(섬유),
    L(요업), M(화학), P(의료), Q(품질경영), R(수송기계), S(서비스), T(물류), V(조선), W(항공), X(정보).
KS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KS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경력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산업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가. 석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전문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비고: 경력은 학위ㆍ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 관련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KS 인증심사원 자격구분 및 자격 요건
  1. 1. 인증심사원의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 구분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구 분 심사 경력 업무자격
    심사원보 해당 없음 인증심사에 참관하거나 또는 선임심사원의 지도를 받아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
    심사원 KS 인증심사 참관 또는 참여 5회 이상 인증심사의 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
    선임심사원 KS 인증 심사 참여 분야별 10회 이상 KS 인증심사 전체를 총괄하고 심사반을 관리하며 심사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인증심사원의 심사에 대한 적합성을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2.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심사원보 자격부여 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전공), 실무경력, 심사경력,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개 분야를 정한다. 다만, 서비스(S)부문의 심사업무범위는 KS 인증대상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지정하되, 세부분야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구분별 세부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구 분 세부 기준 비고
    학력(전공)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전공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근무한 조직의 제품 해당 분야 [주1] 및
    [주2] 참조
    심사경력 20일 이상 인증심사 또는 심사참관을 수행한 분야 [주3] 참조
    기술자격 산업기사, 기사 및 기술사 자격 보유한 사람은 해당 자격 분야

    [주1] 실무경력에 의한 심사업무범위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근무한 조직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범위를 부여한다.
    [주2] 실무경력은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숙련도/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 운영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즉, 실무경력은 R&D, 설계 및 개발, 구매, 생산, 품질(시험·검사, A/S 포함), 영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기획, 인사, 총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3] 심사경력은 KS 인증 심사 경력 또는 “다른 제품인증” 법정인증(의무인증, 임의인증)으로서 KS Q ISO/IEC 17067 인증스킴의 유형 3, 유형 4, 유형 5 또는 유형 6을 따르는 인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