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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KS인증제도근거법령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 제 15조 (제품의 인증)
    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 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6조 (서비스의 인증)
    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2.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 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