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융•복합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으로 보안 제품을 평가한 뒤 평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부문에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부•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도입을 통한 신규 보안 위협 대응 등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
제품이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가능한지 판별
(신청인은 ①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요청서와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②제품기능설명서를 신속확인기관(KISA)에 제출 필요)
※ 신청 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P) 유무를 검토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 발급
신청서와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 제품 기능설명서, 자체시험 결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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