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신기술, 융•복합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으로 보안 제품을 평가한 뒤 평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부문에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목적

    정부•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도입을 통한 신규 보안 위협 대응 등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절차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절차

    1. 대상 검토

    제품이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가능한지 판별
    (신청인은 ①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요청서와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②제품기능설명서를 신속확인기관(KISA)에 제출 필요)
    ※ 신청 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및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P) 유무를 검토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 발급

    2. 신속확인 신청을 위한 준비 자료

    신청서와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 제품 기능설명서, 자체시험 결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신속확인 관련 제도 안내 및 문의

    문의(연락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평가2팀 변민진 책임 02-2097-971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