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소개

    • 행정안전부가 정한 외부 인증기관에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한국시스템보증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의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기능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제도의 목적

    •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공인받을 수 있고, 구매자는 인증제품을 통해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대상 건축물(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운수시설 :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하나의 건물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며,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 영화상영관

      - 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4(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2-78호)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제출서류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명서 1부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계서 및 도면 각 1부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시험표 1부

    인증 절차

    시험 내용

    • 하드웨어 규격
    • 설정기능
    •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 구내방송장비 제어시간, 수신결과 송신시간
    •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 민방위 경보 우선순위 수신 및 동작
    • 민방위 경보단말 리셋

    문의(연락처)

    문의(연락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시험평가부 이현정 이사 02-2097-970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