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동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ㅇ 동 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②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국가: 33개국, 미도입 국가: 칠레, 아일랜드 등 5개국
③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ㅇ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전에도 이중과세제거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로 계산하여야 하고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 (예) 우리나라 법인세율 24%, 자회사 소재국 법인세율 20%, 자회사소득 100 가정시 세수감① (외납공제 방식) 자회사 소재국에 법인세 20 납부 후 80만큼 배당 →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적용한 법인세 24에서 외국납부세액 20 차감 후, 4만큼 추가 과세②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 배당금 80을 익금불산입하여 추가과세 없음, 세수감 4③ (경실련 추정 방식) 배당금 80 x 24% = 19.2 전액을 세수감으로 계산
- 또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배당의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작년 국제수지 상 배당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그간 해외에 누적된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된 결과이며,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4년 이후에는 그 유입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의 세수효과가 매년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 월평균 직접투자배당수입(억불): (22년) 12.01 (23년) 36.2 (24.1~4월) 25.07
④ (투자증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해외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므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만 투자가 집중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⑤ (조세지출) 또한 기사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실련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중 대기업 비중이 ’21년 10.9%에서 ‘23년 16.7%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특히, 동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