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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은 설치용량에 대한 지원단가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사업공고]에서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사업 진행시 총사업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본인비용으로 부담하시게되며, 지원금은 시공이 끝난 뒤 공단의 설치확인 절차 완료 이후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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