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준일 : 2022-08-22)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유권 분쟁,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택지원사업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주택지원사업은 설치용량에 대한 지원단가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사업공고]에서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사업 진행시 총사업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본인비용으로 부담하시게되며, 지원금은 시공이 끝난 뒤 공단의 설치확인 절차 완료 이후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Q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기업현황이 궁금합니다.
A
(기준일 : 2022-08-22)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검증]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 KS인증 설비 검색에서
기업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지원대상 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지원대상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설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지원, 수열에너지설비
* (ESS) 전력저장설비는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에서 일괄 지원
Q설치의무화 설치계획서 처리는 언제 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설치계획서 검토는 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설치계획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본부 담당자 연락처는 [센터소개] - [조직도] - [12개 지역본부 내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탄소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탄소배출량 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식, 두 번째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검증신청자는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표준배출계수”
: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 [별표2]의 표준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 “전과정평가방식(LCA : Life Cycle Assessment)”
: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의 투입물·산출물 및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으로 배출량 산정
Q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는 어떤 이행수단이 있나요?
A (기준일 : 2023-11-17)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 직접 PPA, REC(공급인증서) 구매, 자가소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구매가 가능합니다.
Q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공장 지붕 및 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1항, <개정 2013. 3. 23, 2014. 1. 21>)
Q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클립이나 용접 등 간접시공도 인정이 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태양광설비를 주택 또는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시는 경우
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뼈대)에 직접 고정해야 하며 간접 시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공 상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