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ESS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 및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Q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및 시설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포함)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중소기업에 한정)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Q신청하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정부지원금 최대 지원 비율은 ESS 용도에 따라 다르며,
각 사업당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설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frt=8
Q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A
(기준일 : 2022-08-22)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태풍 예상지역별 태양광 안전점검 요령 문자 및 스티커 발송을 통한 Self 점검을 안내하고 있으며,
태풍 시 TV 자막송출 → 24시간 전문인력 콜센터 → 12개 권역별 피해현장 방문 → A/S기업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탄소검증제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품의 제조 전(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검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Q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참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3-11-17)
기업, 단체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행수단별 참여대상 및 조건은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도심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Q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은 무엇인가요?
A
(기준일 : 2022-08-2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