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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정행위제보

부정 행위란?

부정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래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연구개발 성과 소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국내외 유출한 경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및 위협·협박 등으로, 부정행위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및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행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보 방법 및 제보 수단

제보 대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제보 방법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처히 보호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내 필수사항 및 구체적인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보 수단

제보 처리 절차

  • 01제보 접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02검증 여부 확정

    제보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03검증 이첩

    연구개발기관에 검증 이첩

    ※ 연구부정 의혹 연구 수행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04검증 실시

    예비조사 → 본조사

    검증기관

  • 05판정 및 통보

    판정 후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증기관

  • 06이의신청

    판절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보자/피조사자

  • 07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증기관

  • 08조사결과 제출

    이의신청 처리 포함한 조사결과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제출

    검증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행위발생 시점의 연구기관이 검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