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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신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정보

직원의 업무소개

  • 직원의 신분 공단직원의 신분은 공단정관 및 인사규칙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법률구조법 제32조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 직원의 구분 공단의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일반직은 1급 내지 7급, 서무직은 1급 내지 4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직원의 업무 일반(계약)직 직원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서무(계약)직 직원은 소송수행지원, 회계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소개

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구 성 :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
의결사항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직권면직 및 정년에 관한 사항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된 사항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규채용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
직원(변호사 제외)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고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변호사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신규채용 후보자)는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규채용 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신규임용에 불응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가 교육·훈련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채용
제한경쟁채용

승진제도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직종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근무평정·현직급 근무년수·포상·징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직 5급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필기시험) 또는 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승진소요 최저기간
일반직 7급 - 1년 이상 · 일반직 6급 - 2년 이상 · 일반직 5급 - 2년 6월 이상
일반직 4급 - 3년 이상 · 일반직 3급 이상 - 2년 이상
서무직 5급, 4급 - 1년 이상 ·서무직 3급, 2급 - 1년 6월 이상

특별승진임용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요강

일반직 7급 공개채용시험 실시 요강 정보
구분 내용 비고
채용공고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
응시자격 및 근무지역
응시자격
연령,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남녀구분 없음
근무지역
서울 등 전국
-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인터넷 접수 -
서류전형 공단 소정의 서류전형기준에 의함 -
필기시험
시험과목(4과목, 객관식, 각25문씩) :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사소송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직무관련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포함) 1통
-

일반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현황(최근 10년)

일반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현황(최근 10년)
구분 응시인원 서류전형합격 최종합격 필기시험일
2011년 1,122 1,078 21 '11.04.23.
2012년 1,450 1,449 31 '12.04.28.
2013년 1,434 1,431 29 '13.04.27.
2014년 1,329 1,175 31 '14.05.10.
2015년 915 855 11 '15.05.09.
2016년 736 657 13 '16.05.21.
2017년 650 508 29 '17.05.13.
2018년 665 518 27 '18.05.19.
2019년 762 506 10 '19.11.23.
2020년 738 492 19 '20.11.21.

기타

가산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등록장애인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변호사, 법무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별 만점의 5%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 근무기간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0.5~1.5%

채용목표제

청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 목표제에 따라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만점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의 사항은 공단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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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인사정책부
  • 전화번호 054-810-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