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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및 절차

개요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절차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화해를 권유하여 화해가 성립 되면 제소 전 종결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화해가 불성립 되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기각이 결정되면 사건은 종결 됩니다. 사건의 재판에서 승소하면 공단 등에 비용상환을 하고 상대방에 강제 집행등의 절차까지 진행한 후에 사건을 종결 합니다. 사건의 재판에서 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이때 상소심 구조 여부를 검토 합니다.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구조사업부
  • 전화번호 054-81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