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등 계산
이자계산
일수계산
일수 계산의 결과값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자 계산을 위해 일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자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계산 결과
구분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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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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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
- 피상속인(사망자)
관계선택 -
귀하와 피상속인(사망자)과는 어떤관계인가요?
-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계산 결과
구분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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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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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이자계산
- 원
- %
- %
이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이자계산 결과
구분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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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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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윤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 : 시작일이 2023. 5. 1.이면 1년이 되는 날은 2024. 4. 30.이고 그 사이에 2024. 2. 29.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366이 됩니다.)
건물소가산정
- 건물소가 = 목적물건 가액 ×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
- 목적물건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건물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 오피스텔 소가 = 목적물건 가액 × 권리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 × 공유지분
- 목적물건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 용도지수 × 층 지수 × 면적 × 오피스텔 가감산율
- 대상
- 원 (2022.1.1 현재 ㎡당 기준가격 780,000원) ※ 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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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구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내지 전유부 갑) > 구조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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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용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내지 전유부 갑) > 용도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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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 개별공시지가(단위: 원/㎡)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
-
※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구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내지 전유부 갑) > 구조
·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년도 (YYYY)
※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갑) > 사용승인연도를 참고해서 입력하세요
※ 집합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선택하세요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사용승인 연도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사용승인 연도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사용승인 연도
- ㎡
※ 일반건축물은 아래 중 하나를 참고해서 입력하세요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현황 > 면적(청구하는 부분의 면적)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 건물내역 > 면적(청구하는 부분의 면적)
※ 집합건축물 특정부분 인도청구의 경우 : 전유부분 면적(‘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참고)을 입력하세요
※ 집합건축물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전유부분 면적(‘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전유부분’ 참고)에 공용부분 면적(‘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공용부분’ 참고)을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 *
-
원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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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층
최고층
최저층
※ 최고층, 최저층은 당해 건물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최고층과 최저층을 입력하세요.
※ 지하층은 -1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 *
- ㎡
- *
- *
- 1/
- *
-
/
※ 공유지분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기본값 1)
별표(*) 항의 글쓰기 박스를 클릭하면, 선택항목 팝업창이 표출되며 알맞은 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물소가산정 결과
구분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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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가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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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가산정 결과
구분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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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가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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