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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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전부서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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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운영관리부 |
감사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감사실 |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사항없음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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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운영관리부 |
위험물의 저장위치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수사관계 조회사항,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관련 정보 | 전부서 |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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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무기·화약·마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전부서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
법률구조 접수 사건으로 소송, 비송사건 등 명칭에 불문하고 진행 중이거나, 보존중인 사건 기록 | ||
피의자 신문조서 |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
임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사항 | ||
수형자의 신분기록, 심사자료에 관한 사항 |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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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단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 전부서 |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
공단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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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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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행정관리 | 임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위원명단, 시험출제관리, 면접위원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정책부 |
직원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등 심사내용 | ||
기타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업무·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등) | ||
감사 | 불시감사,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실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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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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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과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회, 퇴직사실 확인, 유공자 포상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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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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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각종 용역수행 제안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각종 용역수행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업무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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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 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운영관리부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재무운용부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