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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 책임관 게시

정보공개 책임관게시/ 구분, 부서및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길규환 054-810-1102
정보공개담당 운영관리부 주임 최영진 054-810-1105

수수료 안내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운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운영관리부
  • 전화번호 054-8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