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 책임관 게시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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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 길규환 | 054-810-1102 |
정보공개담당 | 운영관리부 주임 | 최영진 | 054-810-1105 |
수수료 안내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운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