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전체 메뉴

창닫기

안내

10분 남았습니다. 계속 사용하시려면 시간연장을 해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정보공개의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입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및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이 공단에 제출합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운영관리부
  • 전화번호 054-8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