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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신고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탈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제도 유형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신고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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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감사실
  • 전화번호 054-8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