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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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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 절차 순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정보공개 처리 절차 순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활용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및 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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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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