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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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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증

  • (1) 설정등록시 발급되는 등록증 (‘전자등록증 수령’으로 선택시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26.12.31까지 한시적 감면))
         :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 시 언제든 출력 가능합니다.
  • (2) 재발급 (무료)
         : 설정 등록 당시 전자등록증으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전자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신청합니다.
         - [특허로 → My특허로 → 조회/발급 → 전자등록증 신청/확인 → 발급신청]에서 발급 신청
  • ★ 수령
         - [특허로 → My특허로 → 조회/발급 → 전자등록증 신청/확인 → 수신함]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등록증

  • (1) 발급 (무료)
         - [특허로 → My특허로 →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 → 발급신청 → 등록원부/등록서류복사 → 온라인등록증신청]에서 발급 신청
  • ★ 수령
         - 즉시 출력 가능 (신청 당 최대 1부)

서면 등록증

  • *배송조회
    1. [특허로 → 조회/발급 → 등록증배송현황 (로그인 필요)]
    2. [발송담당자] ☎ 042-481-5250 (특허) / 5260 (실용신안, 국제디자인, 국제상표) / 5610 (디자인) / 5096 (상표)
     
  • (1) 설정등록시 발급되는 등록증 (무료)
         - 전자등록증 신청상태가 아니라면 서면등록증으로 발급
  • ★ 수령
    - 등록결정서상의 수신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따라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료를 ‘납부서’로 납부하면서 【특허(등록)증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2)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 시 5,000원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시 6,500원)
    - 온라인 신청 :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해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제출 후 수수료 납부
  • - 방문 신청 : 서울사무소 또는 특허청 방문하여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제출 후 수수료 납부
  • - 우편 신청 : 통상환을 동봉하고,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를 등기우편으로 특허청 본청에 발송
  • ★ 수령
    - 【수령인】란에 기입된 수령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휴대용 등록증

  • (1) 발급,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 시 7,000원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시 9,000원)
  • - 온라인 신청 :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해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제출 후 수수료 납부
  • - 방문 신청 : 서울사무소 또는 특허청 방문하여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제출 후 수수료 납부
  • - 우편 신청 : 통상환을 동봉하고,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를 등기우편으로 특허청 본청에 발송
  • ★ 수령
         - 【수령인】란에 기입된 수령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정정발급

  • - 출원인이 착오로 인해 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이하 ‘발명자 등’)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
        * 신청서식: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 첨부서류:
          1. 발급된 등록증 (공동권리인 경우 공동권리자 모두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2-1. [등록권리자와 발명자 등 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등록권리자 및 정정 전 발명자 등 및 정정 후 발명자 등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
            ※ 다만, 삭제되는 발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되는 발명자 등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 1>을 함께 제출
          2-2. [발명자 등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에 의한 경우] : 명백한 오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수령
         - 【수령인】란에 기입된 수령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외국어 등록증 발급

  • - 외국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성명,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번역한 공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발급언어:
        [특허, 실용신안] :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디자인, 상표] : 영어
        * 신청서식: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
        * 첨부서류:
          1. 번역문 :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 등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이 해당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외국어 Text파일( .hwp · .doc · .docx 중 택 1)
          2.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 본 신청서에 적은 내용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공증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 그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
  • - 신청하려는 외국어 등록증의 기재언어가 <영어>이고,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힌 발명/고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이하 ‘발명 등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 등의 성명 및 주소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 첨부서류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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