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쉽게 이혼은 신중하게…혼인 감소하는 중국, 절차 개정 예고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혼인신고 시 호구부 제출 의무 없애

이혼에는 30일의 숙려기간 도입

9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중국 혼인증. 포털 바이두 캡처

중국 혼인증. 포털 바이두 캡처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16일 인민일보, 신경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중국 민정부는 전날 혼인등기조례 개정안 초안을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과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당사자는 관공서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재 미혼이며 부부가 서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서에 서명하면 된다.

개정안은 부부 한쪽 중 호구 등록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당사자가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실제 호적지로 돌아가 혼인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혼인신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혼할 때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절차를 추가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혼인신고 건수는 343만건으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으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신규 혼인 등록 건수는 2013년 1347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2014년 상반기(694만건)와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례안을 두고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혼인 절차 간소화를 두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웨이보에는 “결혼 신고에 호구가 필요없다”는 해시태그는 5억건 이상 검색됐다.

일각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사기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개인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결혼등록 데이터를 구축해 문제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부모가 잠재적 배우자를 싫어해 가족관계등록책자 제공을 거부했다”며 개정안이 결혼의 자유를 증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혼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점에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니.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웨이보 글에는 ‘좋아요’가 수만 개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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