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야당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문광호·박하얀 기자

여당 “이재명 헌정법” 퇴장

민주당 “소비 진작 위해 필요”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회의 중간 퇴장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발의한 뒤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이 법안은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모경종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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