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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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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년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구분 충북북부지사(충주) 조회수 78 등록일 2023.11.02
파일 (붙임)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 5년경과 장기선수수익 미처리 내역.pdf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에 납부한 검사비용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거 검사신청 5년 후 자동소멸되오니, 신청인께서는 붙임의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현황" 을 확인하시어 '2023년 12월 2일까지 검사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종공지 기한('23년 12월 2일) 이후 소멸된 검사 건에 대한 환불처리가 불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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