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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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산북부지사 | 조회수 | 20 | 등록일 | 2024.05.13 |
파일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_앞.jpg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4.5.1.~7.31.(3개월)
2.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산업자원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 보건복지(어린이집,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
- 고용노동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 농림수산(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3.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자세한 방법은 첨부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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