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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위탁교육
  • 가스 산업체 종사자들의 기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업체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ㆍ실시하는 주문형 교육을 포함함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항 제1호
공무원 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담당자로 임명된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수강하여야 함(단,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방폭자격교육
  • 전문가 양성을 통해 가스폭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자격교육
  • 관련근거 : KGS Code GC101, GC102, GC103, GC104에 의거, 공사의 지침에 따라 운영
문의처
  • 교육연수실 교육기획부
  • 이항걸
  • 차장
  • 04162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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