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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스체험형안전교육

업무개요

독성가스 전문교육(신규, 보수), 독성가스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교육(법정 의무교육)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신규종사 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과정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31
전문교육
전문교육에 관한 표 - 전문교육 신규과정, 전문교육 보수과정으로 구성
전문교육 신규과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과정

* 양성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양성교육 이수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보수과정
  •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한 후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받아야하는 과정
  • 교육과정
    • 가.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나. 독성가스일반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다. 독성가스냉동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라.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전문교육(법정 의무교육)
  • 독성가스 취급 산업체 종사자들의 기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업체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ㆍ실시하는 주문형 교육을 포함함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항 제1호
문의처
  • 교수실 교수총괄부
  • 박종욱
  • 대리
  • 04162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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