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고압가스시설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에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 가스시설 설치 후 시설검사를 통해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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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상 |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판매자 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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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기술검토 | 시설 설치 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서류 확인 | |||
허가∙신고∙등록 | 사업자등은 행정관청(시·군·구청)에 허가·신고·등록 하여야 함 | ||||
중간검사 | 완성검사 시 확인할 수 없는 가스설비의 내압·기밀시험, 저장탱크 지하 매설 공정, 비파괴시험 등 확인 | ||||
완성검사 | 시설 설치 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 ||||
사업개시신고 |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등록 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 행정관청(시·군·구청)에 신고 하여햐 함 | ||||
정기∙자율검사 | 사업자등과 안전관리자의 법령 준수 여부와 시설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
업무절차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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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서류확인
사업계획서
도면(평면도, 배관 계통도 등)
용기등 합격증명서
시공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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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
중간·완성검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현장 확인
내압·기밀 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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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
완성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관리 규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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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율 검사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6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특정고압가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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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
완성검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현장 확인
내압·기밀 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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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율 검사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6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고압가스 운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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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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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차량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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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차량현황
운반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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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