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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검사

업무개요

고압가스시설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에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 가스시설 설치 후 시설검사를 통해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업무대상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 판매자

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업무내용 기술검토 시설 설치 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서류 확인
허가∙신고∙등록 사업자등은 행정관청(시·군·구청)에 허가·신고·등록 하여야 함
중간검사 완성검사 시 확인할 수 없는 가스설비의 내압·기밀시험, 저장탱크 지하 매설 공정, 비파괴시험 등 확인
완성검사 시설 설치 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사업개시신고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등록 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 행정관청(시·군·구청)에 신고 하여햐 함
정기∙자율검사 사업자등과 안전관리자의 법령 준수 여부와 시설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업무절차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수입업
  1. 기술검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서류확인

    사업계획서

    도면(평면도, 배관 계통도 등)

    용기등 합격증명서

    시공내역서 등

  2. 허가/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3. 중간·완성검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현장 확인

    내압·기밀 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등

  4. 사업개시 신고

    완성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관리 규정 심사

  5. 정기/자율 검사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6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특정고압가스사용
  1. 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2. 완성검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현장 확인

    내압·기밀 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등

  3. 정기/자율 검사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6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고압가스 운반자
  1. 기술검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서류확인

    • 사업계획서

      차량구조도

    • 차량등록증

      차량현황

    운반자현황

  2. 허가/신고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문의처
  •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 한광용
  • 과장
  • 04375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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