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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추진체계 조직도

인권경영 총괄 (CEO)
  • 인권경영 실행 총괄관리
  • 인권존중 및 침해예방 제도 관리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관련 계획과 평가
  • 인권경영관련 제도 및 정책 심의
  •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담당관 (인사처장)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총괄
  • 인권실천·인권의무 계획 및 실시
인권경영실행 (법무인권부장)
  • 인권경영 관련 제반 업무 전담
  • 부서 간 협업과제 실행 협의·조정
  • 인권교육 및 확산활동
  • 인권센터 운영 및 관리
인권센터 (진정조사심의위원회)
  • 인권침해 상담·신고접수·분류·이관·처리,
    진정조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인권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CEO
임직원 (당연직)
  • 부사장
  • 경영지원처장
  • 노동조합 추천자
인권전문가
  • 젠더자문관
  • 법률자문가
  • 인권단체 활동가
가스산업계
  • 분야별 가스업체 대표
    (고법·액법·도법)
지역사회
  • 이전지역 전문가
  • 지역사회 주민
KGS 인권센터

KGS인권센터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에 진정에 대한 상담,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입니다.

운영부서

법무인권부

상담 및 신고방법

- 방문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권센터(인사처 법무인권부 내)
- 전화 : 043-750-1207, 043-750-120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인권리침해 진정사건 처리절차

  1. 1진정제기
    (피해자본인·대리인 제3자)
  2. 2진정조사심의위원회구성,
    상담·조사 실시
  3. 3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개최·심의
    (각하, 조사 중 해결, 조사 중지, 기각/이행권고)
  4. 4사건종결 보고서 작성,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진정조사심의위원회)
  5. 5결과보고서 채택(인권경영위원회)
  6. 6사건 처리결과 통지
문의처
  • 문은지
  • 과장
  • 04375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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