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조직도
- 인권경영 총괄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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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실행 총괄관리
- 인권존중 및 침해예방 제도 관리
-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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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관련 계획과 평가
- 인권경영관련 제도 및 정책 심의
-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담당관 (인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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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총괄
- 인권실천·인권의무 계획 및 실시
- 인권경영실행 (법무인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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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관련 제반 업무 전담
- 부서 간 협업과제 실행 협의·조정
- 인권교육 및 확산활동
- 인권센터 운영 및 관리
- 인권센터 (진정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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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상담·신고접수·분류·이관·처리,
진정조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인권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 인권침해 상담·신고접수·분류·이관·처리,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CEO
CEO
- 임직원 (당연직)
-
- 부사장
- 경영지원처장
- 노동조합 추천자
- 인권전문가
-
- 젠더자문관
- 법률자문가
- 인권단체 활동가
- 가스산업계
-
- 분야별 가스업체 대표
(고법·액법·도법)
- 분야별 가스업체 대표
- 지역사회
-
- 이전지역 전문가
- 지역사회 주민
KGS 인권센터
KGS인권센터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에 진정에 대한 상담,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입니다.
운영부서
법무인권부
상담 및 신고방법
- 방문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권센터(인사처 법무인권부 내)
- 전화 : 043-750-1207, 043-750-120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인권리침해 진정사건 처리절차
- 1진정제기
(피해자본인·대리인 제3자) - 2진정조사심의위원회구성,
상담·조사 실시 - 3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개최·심의
(각하, 조사 중 해결, 조사 중지, 기각/이행권고) - 4사건종결 보고서 작성,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진정조사심의위원회) - 5결과보고서 채택(인권경영위원회)
- 6사건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