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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제도안내

사업실명제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년도별 사업 중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추진과정의 적극적인 소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5조(사업실명제)

심의기준(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 핵심 사업

사업실명제 관리체계

  1. 실명제 심의위원회

    • 위원장(실명제책임관)

      - 실명제 업무 총괄

    • 5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인원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마련
    • 사업선정
  2. 사업선정
  3. 대상사업 관련정보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사업기간
    • 추진계획
    • 담당자 현황
  4. 정보공개
  5. 국민

문의처
  • 수소연구실 수소인프라연구부
  • 김현우
  • 차장
  • 04375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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