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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융자안내

개요
  • 우리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의 추천기관으로 노후화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하고자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후된 시설의 개선, 장비의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투자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년도 10~12월까지 투자한 금액과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90%범위내에서 사업자별 5천만원~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천대상은 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검사전문기관, 집단공급사업자입니다.
지원절차
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출취급은행
융자대상기관
  1. 추천신청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전달
  2. 추천서 발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로 전달

    추천서 발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출취급은행으로 전달
  3. 대출신청

    사업자가 대출취급은행으로 전달
  4. 대여신청

    대출취급은행이 융자대상기관으로 전달
  5. 자금대여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은행으로 전달
  6. 자금대출

    대출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전달
  7. 한국가스안전공사 ↔ 융자대상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융자대상기관

* 사업자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의 대출추천을 받아, 가스안전관리자금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출추천은 통상 추천신청일로부터 5~10일 정도가 소요되며, 대출은 취급은행에서 실제 투자내역 확인과 채권보전 후에 이루어집니다.

지원계획

개요
지원계획표 - 지원년도, 지원규모, 대출시기, 상황기간, 대출금리로 구성됨
지원년도 2021년
지원규모 연간 7,545백만원
대출시기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순으로 대출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단, LPG 사용시설·판매시설의 공급설비의 경우 1년 거치 분할상환)
대출금리 매 분기별 변동금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별표2]참고)
세부사업별지원범위
세부사업별지원범위표 -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로 구성됨
지원대상 지원범위 추천기관
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LPG판매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확충 등 LPG사용(판매)시설 개선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LPG충전사업자
  • 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가스운반개선을 위한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개체·구입
가스안전공사,
산업협회
집단공급사업자
  • 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설비, 탱크로리 구입 포함)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가스용품·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확충 포함)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LPG용기 등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전문검사기관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공통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전체기관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관련기관·자료

가스안전관리자금은 추천기관의 대출추천을 받아 취급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취급은행은 공사와 가스안전관리자금을 취급하기로 약정한 은행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대상 기관
융자대상기관 목록표 - 홈페이지, 주소, 문의전화로 구성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전화 에특융자실 (052-920-0485)
대출 취급 은행
관련자료
문의처
  • 기획조정실 사업예산부
  • 장한민
  • 과장
  • 04375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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