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안내
개요
- 우리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의 추천기관으로 노후화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하고자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후된 시설의 개선, 장비의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투자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년도 10~12월까지 투자한 금액과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90%범위내에서 사업자별 5천만원~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천대상은 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검사전문기관, 집단공급사업자입니다.
지원절차
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출취급은행
융자대상기관
-
추천신청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전달 -
추천서 발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로 전달추천서 발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출취급은행으로 전달 -
대출신청
사업자가 대출취급은행으로 전달 -
대여신청
대출취급은행이 융자대상기관으로 전달 -
자금대여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은행으로 전달 -
자금대출
대출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전달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융자대상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융자대상기관
* 사업자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의 대출추천을 받아, 가스안전관리자금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출추천은 통상 추천신청일로부터 5~10일 정도가 소요되며, 대출은 취급은행에서 실제 투자내역 확인과 채권보전 후에 이루어집니다.
지원계획
개요
지원년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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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연간 7,545백만원 |
대출시기 |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순으로 대출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단, LPG 사용시설·판매시설의 공급설비의 경우 1년 거치 분할상환) |
대출금리 | 매 분기별 변동금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별표2]참고) |
세부사업별지원범위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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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사업자, LPG충전사업자, 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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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산업협회 |
LPG판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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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
LPG충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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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산업협회 |
집단공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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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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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 사업자 |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 정압기 등 시설개선 |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
전문검사기관 | 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협회 |
공통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전체기관 |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관련기관·자료
가스안전관리자금은 추천기관의 대출추천을 받아 취급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추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취급은행은 공사와 가스안전관리자금을 취급하기로 약정한 은행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대상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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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전화 | 에특융자실 (052-920-0485) |
대출 취급 은행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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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지원조건 등을 규정 (201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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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 지침가스안전관리자금의 지원대상·조건·절차 등에 대한 규정으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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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대출추천규정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출추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으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 (2022.3.18)
- 2022년도 가스안전관리자금 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