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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판매사업체인증

가스안전보안관 제도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산업통상지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마크제도
LP가스판매사업체의 안전관리 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우수 판매사업체 공표에 의해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개요표 - 인증대상, 인증기간, 인증기준, 인증절차로 구성
인증대상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LP가스판매사업자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기준 판매사업 운영, 기본요건, 공급자 의무준수 - 3개분야 3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심사 세부기준

인증절차

인증제외

부적합
  1. 인증공모

  2. 인증신청

    인터넷 신청 및 신청서 제출
  3. 신청접수 및 등록확인

  4. 예비심사(서류심사):본사

    적합
  5. 예비심사(현장심사) : 지역본부·본사

    결과
  6. 인증심사(인증마크 위원회 상저, 심의)

    선정
  7. 우수업체 인증서 발급

  8. 관리감독

인증신청안내

인증신청안내에 관한 표 - 인증신청기한, 제출서류, 신청방법, 문의사항 연락처로 구성됨
인증신청기한 연 1회 신청 : 8월 28일 ~ 9월 27일까지 (※ 단,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제출서류
신청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검사지원처) 또는 지역본부·지사 방문접수 또는 팩스, 우편접수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LP가스부 : 전화 043)750-1341~1344,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전화 1544-4500(사고제로)

인증신청안내

인증신청안내에 관한 표 - 스티커,인증서,인증현판으로 구성
스티커 인증서 인증현판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스티커 엠블럼형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스티커 가로형차량적재함 스티커(양면)
안전관리 우수판매산업체 인증서 예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현판 예시
AI 다운로드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문의처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 박인애
  • 과장
  • 04375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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