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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의제기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설 및 제품검사에 대한 미심쩍은 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면 원인을 파악하여 접수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이의제기는 실명을 윈칙으로합니다.

이의제기 접수대상

  • 검사원의 불합리한 판정이나 오류
  • 타당한 이유가 없이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정착된 관행 또는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
  • 검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사항

이의제기 처리절차

  • 1

    검사처리 불합리한
    판정이나 오류

  • 2

    검사업무 이의제기
    (고객)

  • 3

    각 법령별 전문가 검토
    (처리기간:7일)

  • 4

    이의제기
    회신

문의처
  • 기획조정실 미래성장부
  • 정민제
  • 차장
  • 0437501647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 노병수
  • 과장
  • 0437501644
  •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신산업안전부
  • 강운성
  • 차장
  • 04375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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