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임직원의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비리공작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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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부정·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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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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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의사항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힌국가스안전공사는 예산낭비사례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입니다.
-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인에게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K휘슬 익명신고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무허가 충전 판매, 불량용기 충전, 불법용기 판매 등의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고대상
-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및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불법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 불법 고압가스용기, 불법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불법용기 판매) 불법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판매하는 행위
- (용기 불법 보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사업소내 제외)에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 (불법 차량) 허가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압가스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 (고압용기 및 LPG용기 판매사업)
-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 (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 (액화석유가스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공자나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 (불법 주차)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 (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등) 검사기관(전문·공인)의 검사 기준 미준수 및 불법행위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 위치에 고압가스 배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 허가·신고)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 등 고압가스 허가·신고대상이면서 허가·신고없이 사용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제외대상 : 내용적 10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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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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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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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불법행위_신고포상제도_운영지침.pdf |
포상금 지급절차
- 접수
증거자료를 첨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전화 (043-750-1348), fax,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 - 신고내용확인
공사는 신고내용
(최초 또는 중복여부 등) 확인 후 현장점검실시 - 조사 의뢰
공사는 현장점검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행정관처에 처분 요구 또는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신고인에게 통지
- 본인 확인
포상금 지급제외 여부를 확인 (익명, 명의 도용 등)
- 지급 대상 통보
신고인(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
- 포상금 지급 신청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 포상금 지급 통지
공사는 신고인에게 포상금 입금 및 입금 사실 통지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설 및 제품검사에 대한 미심쩍은 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면 원인을 파악하여 접수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이의제기는 실명을 윈칙으로합니다.
이의제기 접수대상
- 검사원의 불합리한 판정이나 오류
- 타당한 이유가 없이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정착된 관행 또는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
- 검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사항
이의제기 처리절차
- 1
검사처리 불합리한
판정이나 오류 - 2
검사업무 이의제기
(고객) - 3
각 법령별 전문가 검토
(처리기간:7일) - 4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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