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독성가스 전문교육(신규,보수), 독성가스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교육(법정 의무교육)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신규종사 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과정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31
전문교육
전문교육 신규과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과정 * 양성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양성교육 이수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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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보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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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 독성가스 취급 산업체 종사자들의 기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업체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실시하는 주문형 교육을 포함함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