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검사체계
수소용품의 설계단계검사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제조한 최초제품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형식승인에 해당하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설계단계검사
합격후
(대상 : 최초 제조품)
- 국내제조사업자
-
제품 제조(양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수소용품 제조자가 그 사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 수소용품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 제품생산방식(양산 또는 주문제작) 및 제품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통합검사(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또는 생산단계검사 적용여부 검토 필요
수소용품의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서 합격 이후 제조되는 수소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생산단계검사 종류는 제조자의 자체검사능력과 품질능력에 따라 검사종류 선택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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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검사
합격후
(대상 : 최초 제조품)
- 국내제조사업자
-
제품 제조(양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생산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대상
검사종류 | 대상 | 구성항목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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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확인검사 |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 |
정기품질검사 | 2개월에 1회 |
상시샘플검사 | 신청 시 마다 | ||
생산공정검사 | 제조공정·자체검사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정기품질검사 | 3개월에 1회 |
공정확인심사 | 3개월에 1회 | ||
수시품질검사 | 1년에 2회 이상 | ||
종합공정검사 |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 6개월에 1회 |
수시품질검사 | 1년에 1회 이상 |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기술검토
- 수소용품제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 1. 사업계획서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 2. 시설·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 한국가스안전공사
-
기술검토
- 시·군·구(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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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 사업자
-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 사업자 → 허가관청
-
사업개시신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소용품 검사
완성검사
-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변경 완성검사 대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 공사로
- 1. 사업소의 이전
-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에 해당
- (완성검사기준) 수소용품제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
기술검토
- 시·군·구(허가관청)
-
제조허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 사업자
-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 사업자 →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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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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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검사
국외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규칙 제27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주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은 수소용품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제품을 직접 시험 또는 연구개발하는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그 밖에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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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공장심사
- 산업부(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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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록
3년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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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공장심사
- 산업부(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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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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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검사
의뢰시험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KGS CODE 등), 외국 규격, 한국산업규격 및 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의뢰시험 항목 | 수소용품에대한의뢰시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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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비 임대
시험장비 공유
- 공사 연구원과의 R&D,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등 센터 내 장비 제조사와 공유
- 제조사의 제품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구축장비 : 48종 94점(112억원)
품목 | 수량 | 금액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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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장치 | 5종 10점 | 14.2 | 소비량, 효율 등 성능시험 |
내압/기밀 시험장치 | 4종 21점 | 6.36 | 내압/기밀 시험 |
계통연계 시험장치 | 1종 1점 | 19 | 발전전력, 계통연계 평가 |
환경성능 시험장치 | 9종 10점 | 14.7 | 유풍, 살수 등 환경 내성 |
전자파적합성 시험장치 | 8종 8점 | 5.3 | 전자파 적합성 |
수소품질, 배기가스 분석 | 5종 19점 | 34.5 | 수소품질, 배기가스 농도 |
재료, 물성, 부품시험 등 | 16종 30점 | 17.94 | 재료, 내구성 성능 등 |
합계 | 48종 94점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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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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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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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품질, 배기가스 분석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