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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검사

수소용품 검사체계

수소용품의 설계단계검사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제조한 최초제품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형식승인에 해당하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수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최초 제조품)

합격후
국내제조사업자

제품 제조(양산)

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수소용품 제조자가 그 사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 수소용품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 제품생산방식(양산 또는 주문제작) 및 제품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통합검사(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또는 생산단계검사 적용여부 검토 필요

수소용품의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서 합격 이후 제조되는 수소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생산단계검사 종류는 제조자의 자체검사능력과 품질능력에 따라 검사종류 선택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최초 제조품)

합격후
국내제조사업자

제품 제조(양산)

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대상
생산단계검사 대상
검사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 마다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기술검토
  • 수소용품제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1. 1. 사업계획서
    2.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1.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2. 2. 시설·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3.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완성검사
  •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변경 완성검사 대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 공사로
    1. 1. 사업소의 이전
    2.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에 해당
  • (완성검사기준) 수소용품제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국외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규칙 제27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주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은 수소용품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제품을 직접 시험 또는 연구개발하는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그 밖에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공장심사

산업부(등록관청)

제조등록

3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공장심사

산업부(등록관청)

재등록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의뢰시험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KGS CODE 등), 외국 규격, 한국산업규격 및 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의뢰시험 다운로드 표
의뢰시험 항목 수소용품에대한의뢰시험.pdf

시험장비 임대

시험장비 공유
  • 공사 연구원과의 R&D,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등 센터 내 장비 제조사와 공유
  • 제조사의 제품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구축장비 : 48종 94점(112억원)
구축장비표-품목, 수량, 금액, 용도로 이루어짐
품목 수량 금액 용도
성능평가 장치 5종 10점 14.2 소비량, 효율 등 성능시험
내압/기밀 시험장치 4종 21점 6.36 내압/기밀 시험
계통연계 시험장치 1종 1점 19 발전전력, 계통연계 평가
환경성능 시험장치 9종 10점 14.7 유풍, 살수 등 환경 내성
전자파적합성 시험장치 8종 8점 5.3 전자파 적합성
수소품질, 배기가스 분석 5종 19점 34.5 수소품질, 배기가스 농도
재료, 물성, 부품시험 등 16종 30점 17.94 재료, 내구성 성능 등
합계 48종 94점 112
  • 성능평가 장치 사진

    성능평가 장치

  • 계통연계 시험장치 사진

    계통연계 시험장치

  •  사진

    수소품질, 배기가스 분석 장치

문의처
  •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용품검사센터
  • 김훈
  • 차장
  • 04375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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