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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기술이전-대상기술,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 기술이전 신청서로 구성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보유기술
  • 기술이전 가능 여부는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기술이전 형태 통상실시권 :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권리(전용실시권의 상대 개념으로 독점 권리 없음)
기술료
  •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사 내부 심의에 따라 무상 이전으로 결정된 기술은 제외
  • 산정방식 :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선급금,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결정
기술이전 신청서 기술이전신청서.hwp

기술이전절차

다음내용 참조
  • 기술탐색
  • 기술이전 신청
  • 예비 검토
  • 내부심의 결정
  • 계약 체결
  •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 KGS
    • 기술이전 상담
    • 제출서류검토
    • 기술이전 여부및 업체적정성 심의
    • 계약조건 협상 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
  • 수요기업
    • 기술검색 및 문의
    •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
    • 계약조건 협상 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료 납무 및 기술 실시
문의처
  • 연구기획부 연구기획부
  • 두성숙
  • 차장
  • 04375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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