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신고센터

힌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임직원의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비리공작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신고방법
  •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실명신고"가 원칙입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구체적 비위사실,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경우 조사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 대상
부정·부패행위
  • 부정청탁 (공사 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경우)
  • 금품 · 향응수수 (공사 직원이 금품 등 재산(경제)적 이익 혹은 편의제공을 받은경우)
  • 공익침해행위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를 외부인이 고발)
  • 내부공익신고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를 내부직원이 고발)
  • 갑질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품위위반 행위)
  • 인사비리 (인사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채용비리 (채용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부당업무지시 (공사 직원간 내부적으로 발생된 부당업무 지시사례)
신고자의 신변보호
  •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특허받은 외부 전문기관(K-휘슬)의 서버 및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없어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명신고는 감사실에서 보호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문의처
  • 감사실 청렴감사부
  • 김윤희
  • 차장
  • 0437501131
  • 부산북부지사 검사부
  • 이화용
  • 차장
  • 0517173413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 노병수
  • 과장
  • 0437501644
  •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신산업안전부
  • 강운성
  • 차장
  • 0437501607
  • 경기북부지사 검사1부
  • 강신본
  • 차장
  • 03189455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