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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제품일본안전인증(JIA)

일본 통상산업성의 제품안전 4법(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등)에 의해 시행하는 적합성검사제도를 일본 제품인증기관인 JIA와의 협력에 따라 공사가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세부내용

가스제품에 대한 가스제품인증의 종류와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사업 세부내용 표-지원 가능한 규격, 시험 진행으로 이루어짐
지원 가능한 규격 이동식부탄연소기
시험 진행 우리 공사에서는 JIA 검사원 자격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JIA를 대행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JIA에 검사 문의 및 계약을 하시면, 우리 공사에서 제조사 공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JIA에서 직접 방문 검사할 경우와 대비하여,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검사비용을 감소하여 JIA인증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 진행절차

다음내용참조
  • 검사문의 및계약
  • 계약 체결 및 검사 요청
  • 검사일정 수립
  • JIA규격에 따른 효율시험 실시
  • 부적합 시 재시험
  • 적합 시 성정서 발행
  • 시험 리포트 검토
  • JIA 인증 완료

담당부서

시험검사처 제품인증센터 : 043-750-1501~6

문의처
  •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
  • 김준선
  • 과장
  • 0437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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