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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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또는 배포, 공표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방법

사본 공개, 부분 공개, 즉시 공개

사본 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 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 공개
  •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공개 시 확인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 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처/처장 백성필 061-931-6700
정보공개 담당 경영평가부/부장 김훈재 061-931-6740
정보공개 담당 경영평가부/차장 김희숙 061-931-6744
  • 담당부서경영평가부
  • 담당자김희숙
  • 연락처061-93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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