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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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또는 배포, 공표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절차
청구절차(1. 청구 및 접수, 2. 공개 여부 결정,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청구절차(1. 청구 및 접수, 2. 공개 여부 결정,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거나 『우편ㆍ팩스전송』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

3자의 의견 청취 공개,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 정보공개 심의 사항

3자의 의견 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요청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처/처장 백성필 061-931-6700
정보공개 담당 경영평가부/부장 김훈재 061-931-6740
정보공개 담당 경영평가부/차장 김희숙 061-931-6744
  • 담당부서경영평가부
  • 담당자김희숙
  • 연락처061-93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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