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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서비스 내용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표 : 지원내용,지원금액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주거지 계약 후 사후지원기관의 3개월 간 사후지원 필수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사용 불가)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가구, 최대 650만 원

진행 절차

  • 1

    사례 추천
    사례관리기관 → 구청

     

  • 2

    추천 대상자 접수
    구청 → 복지재단

     

  • 3

    결과 통보
    복지재단 → 구청

     

  • 4

    지급 요청
    구청 → 복지재단

     

  • 5

    주거비(임차보증금)지원
    복지재단 → 임대인
    ※ 임대인 계좌로 입금

  • 6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사례관리기관 → 구청 → 복지재단

     

  • 7

    선정가구 모니터링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
    또는 지원가구

※ 사례관리기관은 복지기관,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 시 공문으로 신청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관)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관) 안내 표 : 항목,지원내용,지원금액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계비
  •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지원
  • ※ 현금지원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100만원/가구
  • 항목간 중복지양
  •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주거비
  •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 가능
  •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지원비
  •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 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진행 절차

  • 1

    사례 추천
    동 주민센터 → 거점기관 또는 거점기관 자체 추천

     

  • 2

    결과 후 지원
    거점기관 → 지원 대상자

     

  • 3

    선정가구 모니터링
    동 주민센터 또는 거점기관

거점기관 현황

거점기관 현황 목록 : 거점기관,연락처,행정동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거점 기관 연락처 행정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면목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면목3ㆍ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상봉1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면목본동, 묵1동, 묵2동, 신내2동

※ 사례관리 대상자 추천 시 거점기관으로 신청

문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37

자료 관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전화:02-2094-1637
최종수정일 : 2024년02월16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