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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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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br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br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설립요건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인 조직으로 사업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과 탈퇴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 경영공시바로가기

자료 관리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전화:02-2094-1293
최종수정일 : 2023년08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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