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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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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

신고대상

중랑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등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신분보장

신고하신 분의 신원은 보장해 드립니다.

자료 관리 : 감사담당관 [ 감사팀 ] 전화:02-2094-0217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3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