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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구분별 내용 안내(구분, 내용 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일반주택
(단독주택, 연립,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지정 배출 요일(저녁 6시~8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25ℓ)에 넣어 집 앞에 배출
공동주택 납부필증방식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배출 수수료는 12,000원/120L(단지별로 배출량에 따라 가구별 균등 배분)
RFID방식 단지 내 설치된 RFID기기에 카드를 이용하여 배출
수수료는 130원/1kg(가구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
소형음식점 및
기타 음식물 배출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전용용기 손잡이에 부착 후 내점포앞 배출 - 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 : 5ℓ, 10ℓ, 25ℓ, 120ℓ
- 수수료 : 140원/ℓ
다량배출사업장 자체 처리 또는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200㎡이상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요령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요령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안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고추씨‧고춧대‧옥수숫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돼지‧닭‧오리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어패류 껍데기/게‧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데기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기타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한약재 찌꺼기/ 왕겨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사과‧귤‧바나나 등의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 상한 음식물 또는 말린 음식물인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생분해(성) 비닐은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하여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일반주택 지역(단독주택, 연립,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쓰레기 배출 요일

일반주택 지역 쓰레기 배출 요일 : 배출요일 별 청소대행업체(우리환경, 중랑환경, 용마용역),배출시간 안내
배출요일 청소대행업체 배출시간
우리환경 (435-4424) 중랑환경 (491-1714) 용마용역 (434-2214)
월, 수, 금
  • 망우본동
  • 면목3·8동
  • 면목5동
  • 면목7동
  • 상봉2동
  • 묵1·2동
  • 신내1·2동
  • 일반주택, 점포(가게)
  • 18시~20시
  •  
  • 가로변 점포(가게)
  • 22시~01시
  •  
  • ※ 일반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
일, 화, 목
  • 면목본동
  • 망우3동
  • 면목2동
  • 면목4동
  • 상봉1동
  • 중화1동
  • 중화2동

공동주택자체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배출합니다.

RFID종랑기바로알기 /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 관리 : 청소행정과 [ 음식물종량제팀 ] 전화:02-2094-1972
최종수정일 : 2023년09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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