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주민총회)와 「묵제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4조(주민총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