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감청 영장제도 도입 검토/뇌사자 장기이식 단계허용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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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이정우법무장관 밝혀
이정우법무부장관은 19일 『수사상 전화감청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통신감청영장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전화추적 등 통신자유 침해에 대한 대책을 물은 이인제의원(민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미국·일본·유럽 등과 같이 수사기관이 불가피하게 통신비밀을 침해해야할 경우 현행 영장발부절차에 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긴급때 사후허가를 받아 전화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뇌사자의 장기이식 문제와 관련,『뇌사의 전면적 채택은 시기상조라고 보나 장기이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단계적으로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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