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지만, 막상 밥통엔 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올해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초임 월급 222만원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한편,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