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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제공 가액' 상향 검토
2024-07-18 74
이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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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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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의 음식물이나 농축수산물 제공 가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액 기준이 20년이 넘어 현실화 요구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나 농축수산업계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탁금지법상 제공 가액의 현실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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