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영욱, 평생 유튜브 개설 못 한다"…결국 채널 삭제

고영욱 유튜브 채널. 유튜브
고영욱 유튜브 채널. 유튜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48)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가운데 이유가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고 경제지 헤럴드에 전했다. 이에 앞으로도 고영욱은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가 폐쇄된 것에 대해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반발했다.

이에 유튜브 측은 내부 논의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근거로 그를 제재했고, 앞으로도 채널 소유 및 개설 불가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유튜브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을 살펴보면,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상당수 누리꾼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의 유튜브 개설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지난 20일에는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첫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형량을 채웠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하루 만에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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