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거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넘을까…與 이탈표 단속 관건

여당 의원 8명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 요건 충족…전대 결과도 변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재의결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변수인 만큼 여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양심적 의원들이 꼭 재의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찬반이 헷갈린다면 '채 상병이라면 어떻게 표결했을까' 생각해 보라"고 했다.

현재 야당 의석은 192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하려면 8석이 부족하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조건부 특검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측불허다. 당내에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한 후보가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것 또한 변수다.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이미 찬성을 밝힌 상태이므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확보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달 23일 여당 전당대회 결과 또한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여권의 8명 이상 이탈표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표결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당 전당대회 등을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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