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22대 국회 첫 법안"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더 악화된 독소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만든 장본인들이, 이제는 그마저도 못 믿겠다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자기 부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검사 탄핵안 제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에 대해 "막가파식 행태의 노림수는 뻔하다"며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고, 주군으로 모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 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을 옹호한 우 의장은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까지 했다"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하는 의원의 발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입틀막'은 명백한 소수당 탄압"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해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잡힌 날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한 예는 이번에 처음 봤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돼 이재명 수사 검사를 취조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총선 당시 이 전 대표가 본인 변호인을 대거 공천한 이유가 밝혀진 셈"이라며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에게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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