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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학급 몸살' 수성구 범어동·황금동 재건축 청신호…사업시행인가 초읽기

범어목련아파트(1987년·250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1986년·535가구)
"초등 배치 불가" 대구시교육청 반대에도…준공 시점에 재협의 조건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황금동 우방2차 아파트 및 범어동 범어목련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황금동 우방2차 아파트 및 범어동 범어목련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초등학교 과밀 문제로 불투명했던 대구 수성구 범어·황금동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

수성구청은 20일 범어목련아파트(1987년·250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1986년·535가구)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게재했다. 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사업시행인가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을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건물 철거나 착공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구청에 따르면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8월쯤 사업시행인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밀 학급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 준공 시점으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은 교실이 부족해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인접한 두 단지의 법정 통학거리(1.5km) 이내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인 경동초교는 대구의 대표적인 과대·과밀학교로 꼽힌다.

수성구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배치로 재건축을 막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준공 시기에 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교육청과 학생 배치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증가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하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실제 수성2차우방타운, 범어목련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수는 각각 105가구, 29가구에 그친다.

범어목련과 수성2차우방의 사업시행인가로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변에는 경남타운(1982년 준공), 가든하이츠1~3차(1985~1990년), 을지맨션(1987년), 장원맨션(1988년) 등 재건축을 시도하는 노후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범어목련과 수성2차우방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 접수가 이뤄진 곳이 3곳이고 하반기에 1곳이 더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들에게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황금동 우방2차 아파트 및 범어동 범어목련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황금동 우방2차 아파트 및 범어동 범어목련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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